"낚시의 품격은 **'금지체장'과 '금어기'**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작은 물고기가 올라올 때가 있죠. 이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우리는 미래의 어자원을 갉아먹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어린 물고기를 살려주지 않으면, 그 물고기는 다시는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성어(成魚)가 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이 멸종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낚시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우리에게는 1년 중 잠시 낚시를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모여야, 우리 후손들도 풍요로운 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낚시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금지체장과 금어기를 준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낚시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입니다."
금어기나 금지체장등은 쉽게 찾아볼수 있는터라.. 금어구역에 대한 해수부 자료를 첨부합니다.
해수부에서도 동일한 자료를 찾아 볼수 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6. 4.>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
수산자원
|
학명
|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
|
|
1. 삭제 <2023. 11. 7.>
|
|
|
|
|
|
가. 삭제 <2023. 11. 7.>
|
|
|
|
|
나. 대구 |
G a d u s macrocephalus
|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
|
|
다. 문치가자미
|
Pleuronectes yokohamae
|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
|
라. 연어
|
Oncorhynchus keta
|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
|
마. 전어
|
Konosirus punctatus
|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다만, 강원 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는 제외한다.
|
|
2.
어 류 |
바. 쥐노래미
|
Hexagrammos otakii
|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주3)의 해역에서는 11월 15일부 터 12월 14일까지로 한다. |
|
|
Raja pulchra
|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
|
|
|
사. 참홍어
|
||
|
|
아. 참조기 |
Larimichthys polyactis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자망어
업 중 유자망(유동성그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 중 참조기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
|
|
자. 갈치 |
Trichiurus lepturus |
북위 33도00분00초 이북(以北) 해역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 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 다). 다만,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 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차. 고등어 |
Scomber japonicus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 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해당 기간 중 고등어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카. 말쥐치 |
T h a m n a c o n u s modestus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정치
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은 6월 1 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
|
타. 옥돔
|
B r a n c h i o s t e g u s japonicus
|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
|
|
파. 삭제 <2020. 9. 22.>
|
|
|
|
|
하. 명태
|
Theragra
chalcogramma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
거. 삼치
|
S c o m b e r o m o r u s
niphonius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
|
너. 감성돔
|
A c a n t h o p a g r u s
schlegelii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
|
|
|
|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
|
3.
|
가. 꽃게
|
Portunus
|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
|
|
|
|
trituberculatus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
|
갑 각
|
|
|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어획량의 5퍼
센트 이상 포획·채취하지 않는 경우 |
|
류
|
|
|
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
|
|
|
|
|
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
|
|
|
|
|
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
|
|
|
|
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
|
|
|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
|
|
|
|
제외한다.
|
|
|
나. 대게류(붉은 대게는 제외한다) |
Chionoecetes spp. |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 38도34분09.68초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 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 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특 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 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 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주5) 및 주6)의 해역에서 3월 1일부 터 4월 30일까지 |
|
|
다. 붉은대게
|
Chionoecetes japonicus
|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자망어업은 6 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한다. |
|
|
|
|
|
|
라. 삭제 <2023. 11. 7.>
|
|
|
|
|
마. 삭제 <2023. 11. 7.>
|
|
|
|
|
바. 대하
|
Penaeus orientalis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
사. 삭제 <2023. 11. 7.>
|
|
|
|
|
4. 패 류 |
가. 삭제 <2023. 11. 7.>
|
|
|
|
나. 새조개
|
Fulvia mutica
|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무안군과 영광군은 제외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
|
|
다. 소라 |
Batillus cornutus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제외한 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상북도 울릉 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
|
라. 전복류
|
Haliotis spp.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
마. 코끼리조개
|
Panopea japonica
|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에 한정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
바. 키조개
|
Atrina pectinata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
사. 가리비
|
Patinopecten yessoensis
|
주7)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
|
|
아. 오분자기
|
Sulculus
diversicolor |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
5. 해 조 류 |
가. 넓미역 |
Undariopsis peterseniana |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9월 1일부 터 11월 30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 도지사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의 기간 중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 로 한다.
|
|
나. 우뭇가사리
|
Gelidium amansii
|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
|
다. 톳 |
Hizikia fusiformis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
6. 그 밖 의 수 산 자 원 |
가. 해삼 |
Stichopus japonicus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
나. 살오징어 |
Todarodes pacificus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및 정치망어업은 4 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
|
다. 낙지 |
Octopus minor |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 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
간으로 한다. |
|
|
라. 주꾸미 |
A m p h i o c t o p u s fangsiao |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
마. 참문어 |
Octopus vulgaris |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 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 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 당 기간으로 한다. |
원본 파일입니다.
'FISH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레가리스LT 2025 ,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1) | 2025.08.04 |
|---|---|
| 원투낚시 비거리의 비밀, 원줄과 힘사 완벽 가이드 (초보 필독!) (6) | 2025.08.03 |
| 현명한 낚시인의 선택! 구명조끼, 제대로 알고 고르기 (4) | 2025.08.02 |
| 낚시꾼의 눈으로 본 '농어'와 '점농어', 그리고 숨겨진 맛의 비밀! (2) | 2025.08.01 |
| 우럭과 참우럭의 차이점 (4) | 2025.08.01 |